'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의원 등에 대해 경찰이 또 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5일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의 수뢰후부정처사 및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이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으나,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수사해왔다.
지난 2014~2015년 이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 수십 명을 추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등을 받았다.
당시 시민단체 사법고시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위를 이용해 사내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을 입사시키도록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