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의료계 전문직역을 대변하는 3개 단체가 함께 보복성 테러행위 대응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 치과의사협회는 7일 오후 서울 역삼동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에 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법조·의료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폭력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통해 정부, 국회 등과 법조 및 의료인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골자다.
특히 의협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을 통해 의료인이 진료 중 폭력행위를 당했을 때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기로 국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진료인력 폭행행위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게 의협이 밝힌 취지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에 이어 용인 응급실 흉기난동, 부산 응급실 방화 등 법조인, 의료인 대상의 보복성 테러 행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련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마련됐다.
앞서 의협이 회원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78.1%가 최근 1년 이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폭언·폭행 빈도는 일년에 1~2회가 47.3%로 가장 많았고, 한달에 1~2회가 31.1%였다. 일주일에 1~2회(11.2%), 매일 1~2회(1.7%) 등의 응답도 있어 의료인 대상의 폭력행위가 매우 빈번하다는 사실을 짐작케 했다. 또한 위협을 당했을 때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참는다’는 응답이 44.9%, '대응지침과 매뉴얼이 없다'는 응답이 62.6%에 달해 현실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앞서 변협은 지난달 28일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의 후속조치와 법률사무소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과제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3개 단체 수장들은 “법조·의료인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범죄는 전문 서비스의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 권익과 생명 보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문인을 향한 반 지성적 분노와 증오심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 문화와 정책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도록 전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그동안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요청들이 많았지만 반영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의료인력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부분들이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많은 국회의원들도 동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라도 보안인력, 설비 강화, 비상벨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책이 법률로 명문화되고 범죄에 대한 신고도 의무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협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협은 최근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변호사 등 직무관련 폭력행위에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며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드는 법조인과 의료인 대상의 폭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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