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후 잠든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2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존속 살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범행이 매우 참혹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0)를 둔기 등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와 심한 말다툼을 벌인 뒤 잠든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누나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고 자수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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