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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4년 뒤 후유증…대법 "진단 시점부터 손해배상해야"

사고 당시 예상 어려운 후발손해

판명시점부터 손해배상채권 성립

연합뉴스




교통사고를 당한 뒤 상당 기간이 흘러 후유증이 발견됐다면 교통사고일이 아닌 후유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손해배상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6월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B 씨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머리와 어깨를 다쳤고 B 씨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억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문제는 사고 이후 4년이 지나면서 생겼다. A 씨에게 폭력성과 충동조절 장애가 관찰되는 정신질환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병원으로부터 2014년 11월부터 2062년 5월까지 성인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았다. 이에 A 씨는 B 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쟁점은 A 씨와 같이 예상할 수 없는 사고 후유증이 발견됐을 때 손해배상 기준을 언제로 할지였다. 1·2심 재판부는 최초 사고 발생일인 2010년 6월을 후유증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교통사고가 정신질환에 미친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A 씨에게 1억 3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 기준일은 후유증 발생일인 2014년 11월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의 사례는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부터 돌봄 비용 등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이어서 보험사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이때부터 생긴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보다 앞선 시점이 현가 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호프만식 계산법은 피해자의 사고 직전 소득 등을 고려한 매월 정기지급금에 연령 등을 고려한 호프만 계수를 곱해 일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A 씨의 경우 후발손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지급월이 569개월로 이자가 배상금보다 많기 때문에 최댓값인 240을 적용해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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