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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화보 투자하면 대박"…100억대 사기 친 일당 '징역형'

대표와 공범 한 명은 징역 나머지는 집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을 미끼로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40)에게는 징역 1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공범 C씨(59)와 D씨(42)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BTS의 화보를 제작해 해외에 수출하는 투자 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 보장은 물론이고 3개월마다 30%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고 사기를 쳐 투자금을 모았다.

일당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피해자 72명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줄 것처럼 말해 109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TS의 화보를 제작하거나 제작에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제작할 권한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 D씨의 경우 투자자를 유치해 올 때 마다 투자금의 3~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A씨의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받은 돈으로 A씨는 자신과 직원 월급으로 사용하거나, 위험 부담이 큰 주식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은커녕 원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어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만 수십억원에 달할 뿐 아니라 이 같은 범죄 특성상 피해자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별개의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러 부산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계속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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