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자발찌 차고도 또 성범죄 시도…40대 남성의 최후

법원 "엄벌 불가피"…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전 직장 동료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등으로 장기간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6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과거 같은 직장에 다녔던 여성 B씨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빈 집 안에서 1시간 40여 분 동안 숨어 있다가, B씨가 집에 도착하자 흉기를 꺼내 들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거실에서 마주친 A씨의 손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크게 다쳐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범행 3일 전에도 B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했고, 당시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