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보, 약속 지킬게" 사별한 전처와 혼인신고한 60대 '벌금형'

재판서 "투병 아내와 생전 약속"이라 밝혀

벌금 200만 원…"생전 약속 지키기 위한 범행 참작"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생전 약속을 지키겠다”며 사망한 전 부인과 혼인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의 전 부인 B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세상을 떠났다. A씨는 B씨의 사망 이틀 뒤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혼인신고서 용지에 B씨의 신상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뒤 서울 중랑구청에 제출했고, 혼인신고서를 받은 중랑구 공무원은 두 사람의 혼인 사실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의 공신력을 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과거 장애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전처와 이혼했다고 신고한 이력이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종전과가 없는데다 피고인이 전처를 간호하다 그가 사망하자 생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결혼, #혼인신고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