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정 도로교통법 12일 시행…서울경찰청 집중 계도·단속 나선다

서울경찰청 "사고 위험 높은 위반행위 엄정 단속"

한 달 간 계도 기간 끝나면 상시 단속으로 전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 무조건 일시 정지

경찰, 캠코더 등 활용한 단속 활동도 강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계도·단속 등 특별 교통안전 활동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교통지도 등 계도·홍보활동에 나선다"며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는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달 간 계도 기간이 끝나면 상시 단속으로 전환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를 먼저 살핀 뒤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고,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주행할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은 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나면서 캠코더 등을 활용한 단속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속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