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주한미군의 세 살배기 아들을 일곱살 형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필리핀 국적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8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숙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리핀 국적의 3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일 오전 4시30분께 자신이 일하던 경기 평택의 한 주점 내 숙소에서 B(당시 3세)군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르고 집어던져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군의 형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러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아버지 부탁으로 전날 밤부터 B군과 형을 돌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고 있던 3살 아이를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했으며,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7살짜리 형이 그 장면을 목격했고, 피고인이 살해 현장을 떠나면서 형 혼자 죽은 동생과 집에 머물러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형은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아버지 역시 평생을 큰 고통 속에서 살 것이 분명하다"며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적들, 수형생활 중 자해 등의 행동을 보면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