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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성관계 거절해?" 내연녀 잔혹 살해한 70대 '징역 12년'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살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8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내연녀 B(78)씨의 집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저항하는 B씨의 얼굴을 을 TV 리모컨이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컵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얼굴뼈와 갈비뼈가 부러진 B씨는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도주했고 B씨는 다음날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3시간가량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뒤 사망하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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