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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알까봐"…출산 후 숨진 아기 의류함에 버린 母

혼외자 임신인 거로 알려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의료수거함에 버린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A씨의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자녀를 보살펴야 하고, 사건 당시엔 불가피하게 괴로운 상황에 있었던 거로 보인다”며 “다시 한번 단란한 가정을 다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께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아를 출산하고 아이가 20여 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한 살과 세 살짜리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남아있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양육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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