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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상대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오스템임플란트 로고. 서울경제DB




오스템임플란트가 약 200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직원 이 모(45) 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달 4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씨와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5명을 상대로 1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민사12부(이영풍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정확한 변론기일은 추후 특정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이 씨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법률상 횡령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아내와 여동생, 처제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이들과 함께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들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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