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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공정 그만"…윤동주·홍범도 등 156명 '호적' 만든다

직계후손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국가보훈처가 민족 저항시인 윤동주 지사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한다. 사진제공=국가보훈처




윤동주 시인과 홍범도 장군 등 직계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호적’이 부여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윤동주 시인을 비롯한 홍범도 장군, 장인환 의사, 송몽규 지사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다고 밝혔다. 등록기준지는 ‘독립기념관로 1’가 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156명의 유족이 없어 등록기준지를 지정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독립기념관이 위치한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을 등록기준지로 선정했다.

정부가 직권으로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였던 1912년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 국외 이주 후 독립운동을 하다 광복 이전 사망해 대한민국 공적서류상 적(籍)을 갖지 못했다.



조선인 국적은 1948년 국적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진다는 판례에 따라 윤동주 시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적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중국 포털 바이두(百度) 백과사전이 윤동주 시인이 만주 북간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를 들며 국적을 중국, 민족을 조선족이라고 표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보훈처의 조치는 이 같은 역사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보훈처는 광복절 전까지 이들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될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그동안 직계후손도, 호적도 없던 156명의 독립유공자가 대한민국 공식서류상에 등재되는 것”이라며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단 한 분의 독립유공자도 무적으로 남지 않도록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독립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국가적 예우에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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