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A 씨(41)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비공개로 이뤄진 재판에서는 A 씨의 남편도 출석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4월 5일 서울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남편과 별거 중 1억 원이 넘는 빚으로 생활고를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과 별거를 하며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을 이어가던 A 씨는 남편이 3월 직장에서 해고가 되자 불안에 떨었다. 남편 명의로 된 자신의 주거지까지 압류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 A 씨는 자식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세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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