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민·청년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1일 서민을 울리는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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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기망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와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조사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피의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 기소한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은 확인된 피해자만 136명, 피해금액은 298억원에 이르는 등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 검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8130건(피해액 1조6000억원 상당)으로 그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건수가 89%에 달하는 등 청년과 서민 피해가 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주거지인 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로 서민과 2030 청년인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상실하게 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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