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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칼 뽑았다…"조직적 범죄 구속수사"

대검, 전국 검찰에 엄정대응 지시

보증금 3억 이하 빌라 피해 많고

'세모녀' 등 서민 상대 범행 늘어

수사권 조정따라 警과 협력 강화

피의자 은닉재산 적극 추적 방침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전세 사기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칼을 뽑아들었다. 피해자만 100여 명에 달하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처럼 서민·청년을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인 전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1일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 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와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조사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피의자의 은닉 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 주거지인 빌라(다세대주택·오피스텔·연립주택 등)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로 서민과 2030세대 청년인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상실하게 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8130건으로 피해액만 1조 600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사건이 전체의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판에 넘겨진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 씨 등은 서울시 일대의 빌라 수백여 채를 사들인 뒤 분양대행업자 4명과 공모해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98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모 씨와 분양대행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 씨의 딸 2명과 다른 분양대행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딸 2명의 명의로 빌라 136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 씨 모녀는 매매가보다 보증금이 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김 씨가 분양대행업자들과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외에도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부풀려 실거래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책정한 소위 ‘깡통전세’와 대출금과 전월세 계약 현황을 속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례,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보증금 돌려 막기’ 등을 대표적인 전세 사기 유형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고 공범들의 여죄를 검찰에서 보완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하반기 주택 시장이 유동적인 만큼 추후 후속 대책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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