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으로 아내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카톡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상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발송한 카톡 메시지의 내용이 천박하고 저급한 점", “특수 폭행 등으로 가정 보호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혼 소송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9월 12일 정오쯤 원주시 자택에서 육아 문제로 아내 B씨(24)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얼굴을 장난감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14일 말다툼을 벌이다 방바닥에 있던 장난감을 아내의 얼굴 등에 집어던지고 넘어진 아내를 발로 밟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부부가 별거 중이던 지난해 12월,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과거 거짓말로 외출한 것을 꼬투리 잡아 공포심 및 불안감을 일으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한 달 동안 14차례나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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