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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 24일간 1000번 넘게 전화…법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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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4일간 1000번 넘게 전화하고 차단 이후에도 메시지를 보낸 3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의 내용·횟수·기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잠정 조치 결정조차 무시한 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38) 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 수신을 차단당했다. A 씨는 올해 3월 1일 원주시 B 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B 씨를 발견한 뒤 쫓아가고 같은 달 2일부터 25일까지 B 씨에게 1023차례 전화를 했다. 또 차단된 카톡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보고 싶어 미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공포심을 일으켰다.

법원은 A 씨에게 문자·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 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A 씨는 2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잠정 조치마저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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