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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저축시 10만원 추가 지원…경기도,‘장애인 누림통장’첫 시행





경기도는 올해부터 만 19세 중증 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액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도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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