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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차원이었다" 5살 조카 폭행해 숨지게 한 고모…징역 7년

훈육 및 체벌 한계 넘은 학대 행위

양육자로서의 노력과 우발적 범행 고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5살 조카를 유리창 닦이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고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재판장)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훈육 및 체벌 한계를 넘은 학대 행위”라며 "피고인이 양육자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학대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일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친부모가 이혼한 뒤 양육자가 되어 많은 노력을 한 점, 양육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 친부와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오로지 피고인의 폭력성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우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과 14일에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 B(5)양을 유리창 닦이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14일 구토를 한 후 쓰러졌고, 이를 다른 가족들이 발견해 신고했으나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B양의 팔과 등 부분에서는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고 부검 결과 B양은 외상성 쇼크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개월 전부터 B양과 함께 살던 A씨는 B양이 사망하기 전 “훈계 차원의 폭행이 있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B양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교육 목적의 체벌을 한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B양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거나 기합을 주는 등 B양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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