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현관 맞은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빈집을 턴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1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초부터 지난달 초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빌라 2곳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현금 등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손톱 크기만 한 초소형 폐쇄회로(CC)TV를 7대 산 뒤 자기 거주지 인근 빌라 12개 동을 돌아다니며 현관문 맞은편에 이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속해서 범행을 시도하던 중 집안 내부에 있던 집주인이 112에 신고했으며 다른 주민도 현관문 앞에 있던 CCTV를 발견해 경찰에 알렸다.
A씨는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 됐고 당시에도 범행에 사용한 CCTV와 거치대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성범죄 전력으로 수감됐다가 최근 출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드러난 A씨의 절도 범행은 현재까지 2건"이라며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