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를 문 개는 목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0분쯤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8살 A군이 돌아다니던 개에게 목 부위 등을 물렸다.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A군에게서 떼어냈고, 주민들이 119와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는 목과 팔다리에서 출혈을 보이는 A군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사고 현장을 배회하던 개를 포획한 뒤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했다.
경찰은 주변 조사를 통해 사고를 낸 개의 주인을 확인,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견주는 사고가 난 아파트가 아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파악됐다"며 "사고를 낸 개는 크기가 중간 정도이며, 종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고 상황을 설명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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