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상황실에 134번 장난 전화를 건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단독(판사 장현석)은 전날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25일부터 2021년 5월 2일까지 1년여에 걸쳐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인천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총 134차례에 걸쳐 장난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장난 전화로 경찰은 총 5차례에 걸쳐 A씨의 주거지에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고 당시 "간첩이다", "내가 사람을 죽일 것 같다", "야매로 총기를 세 자루 샀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지만 실제로 총기를 구입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별다른 신고 내용 없이 횡설수설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허위 또는 장난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반복해서 범행을 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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