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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공무원과 기관장·임원 임기, 단체장과 일치…조례 대구에서 첫 발의

새 시장 선출되면 시장 임기 개시 기관장 퇴임…‘알박기 인사’ 폐해 해소 기대

/연합뉴스




대구시가 정무직 공무원 및 산하 기관장·임원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에 따라 발생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임기일치 조례)을 발의했다.

조례안을 보면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장 교체기에 사실상 단 하루도 ‘불편한 동거’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 조례는 대구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직개편과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안과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직개편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오는 22일 자로 곧바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대규모 조직 개편과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인사 폭도 상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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