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도 1∼2%포인트 내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물가는 상승했지만 과표 구간과 세율은 장기간 고정돼 ‘소리 없는 증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 의원이 13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구간인 12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은 1500만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현행 6%에서 5%로 낮추도록 했다.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속한 과표 46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15%에서 13%로 인하했다.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9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24%에서 23%로 낮추는 안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가 15~20% 정도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과표 4,6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는 15%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582만원의 세금이 산출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표 상향과 세율 인하 효과로 478만원이 산출돼 소득세가 10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고 의원은 소득과 물가는 계속해서 올랐지만 소득세 과표 구간은 여전한 현 상황을 사실상 ‘소리 없는 증세’라고 진단했다.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32% 오르고,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는 184만7000원에서 273만4000원으로 48% 상승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 속해 있는 88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15년 째 고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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