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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센터'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높인다…인권위 권고 수용

LH 청약센터, 대체 텍스트 제공 위해 홈페이지 재구축 계획

인권위, 분양정보 안내문·시각 자료에 대체 텍스트 제공 권고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각장애인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내놓은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인권위는 "공공주택 관련 누리집 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 차별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LH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실을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하려 했으나 분양 정보 안내 글이나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며 2020년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대체 텍스트란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를 설명해 주는 글이나 문구를 말한다.



인권위는 올해 2월 LH 사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청약센터 홈페이지 이용 중 차별을 받지 않도록 분양 정보 안내문 및 시각 자료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LH가 장애인들이 주거와 관련해 편리하게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을 갖춘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접근성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LH는 이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대체 텍스트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 발주 계획을 제출했으며, 내년 7월부터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할 때 준수해야 하는 13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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