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살 아이가 통학버스에 치여 크게 다쳤다.
1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부산 진구 개금동의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전날 오전 9시 7분쯤 통학버스에서 내린 B(3)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통학버스에서 원생들이 모두 하차한 뒤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에 끼였다. 이를 발견하지 못한 A씨는 B군이 차량에 끼여 있는 상태로 수십 m를 운전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사고를 목격하고 차를 멈춰 세웠지만, B군은 머리와 전신에 골절 타박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었다.
구조 당시 B군은 크게 우는 등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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