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수익률 350% 미끼에 수천만원 입금"…경찰 대대적 수사 착수

■카톡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확산

환급 요구하면 오픈 채팅방 강퇴

수천만원 피해 수십명 잇단 신고

유사투자자문 신고자 3년새 최대

경찰 "피해 규모 커 철저히 수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개설된 주식 리딩방에서 사기 피의자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도하는 대화 내용 캡처. 피해자 제공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한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개인별 피해 규모가 수천 만 원에 달하는 데다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전국 각지에서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유사 수신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13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 주식 리딩방을 통해 사기 피해를 입은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범죄에 여러 계좌가 이용돼 신고가 접수된 다른 서와 공조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카카오톡 1 대 1 오픈 채팅방에 개설된 주식 리딩방에 접속한 후 8회에 걸쳐 총 899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도 같은 사기 피해를 당해 3000만 원을 잃었다. 지난달 22일에는 피해자 C 씨가 경남 양산경찰서에 동일한 사기 계좌로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사기로 인한 피해자는 최소 22명 이상이어서 전체 피해 규모는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5월 자신이 주식 컨설팅 업체 대표라고 소개하는 한 카카오톡 계정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계정은 A 씨에게 신분증과 한국금융투자협회 합격증 이미지를 보내며 “원금 손실 없이 단기간에 100~250%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접근했다. 이후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예치금을 넣으라는 말에 A 씨는 2000만 원을 송금했다.



송금 요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투자금을 늘리면 수익률이 350% 이상 날 것이라며 추가 송금을 요구하자 A 씨는 재차 돈을 보냈다. 이후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감독원 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 세금 징수를 해야 환급이 된다”며 추가 송금을 유도하는 말에 A 씨는 또다시 돈을 송금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차례 돈을 입금한 A 씨는 총 8회에 걸쳐 899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A 씨가 원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하자 A 씨는 카톡방에서 강제 퇴장당했다.

피해자 B 씨도 A 씨와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다. B 씨는 하루에도 여러 통의 주식 리딩방 초대 문자를 받았으나 그 중 한 개의 방에 들어갔다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 해당 주식 리딩방도 특정 사이트에 가입한 후 돈을 보내면 예상 수익률이 350% 이상 될 것이라며 투자금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B 씨는 대출까지 받아 3000만 원을 송금한 후에야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식과 코인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자 이를 노린 범죄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피해자의 대다수가 주식·코인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싶은 마음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믿고 돈을 송금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는 2020년 461건에서 지난해 372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만 253건이 집계돼 최근 3년 새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