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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8000만원 횡령한 저축은행 직원 검찰 송치

경기 구리경찰서, 저축은행 직원 A씨 불구속 송치

고객이 입금한 대출 상환금 등 7년 여 간 횡령

연합뉴스




고객이 입금한 대출 상환금 등 수 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저축은행의 30대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성남시의 한 저축은행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저축은행에서 대출 상환금 등을 처리하는 가수금 계정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계정으로 들어온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2억 8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저축은행 측은 A씨의 횡령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올해 초 금융감독원의 전수조사 지시를 받고서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A씨는 면직 처리됐고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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