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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남의 차 박살 낸 낯선 남자…"합의 어렵다" 무슨 일?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술에 취한 한 남성이 망치로 보이는 도구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면서 당혹스러움을 호소하는 한 차주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12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거의 20분 동안 망치로 제 차를 박살을 내놓았어요'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에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남성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쯤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양손에 망치와 스패너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주차돼 있는 B씨의 차량을 파손했다.

B씨의 차량을 발로 차던 A씨는 망치로 우측 창문을 내려치기도 한다. 이후 A씨는 옆으로 이동해 좌측 창문까지 부쉈다.

이같은 A씨의 행동으로 차량 좌측 운전석 쪽 창문은 완전히 깨졌고 바로 뒤 창문도 절반 정도 파손됐다. 차량 앞유리에도 망치로 두들긴 흔적이 선명하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A씨와 평소 알던 사이가 아니며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밝힌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없다"면서 "수리비는 700만원 정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가 약 20분간 차를 부순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영상을 촬영하는 여자친구를 위협해 여자친구도 도망쳤다"고도 했다.

B씨는 이어 "A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합의가 어려운 상태"라면서 "자차 보험도 가입해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A씨가 돈이 있으면 합의하자고 할텐데 지금으로는 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면서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요청하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어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검찰에 기소할 때 재판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하라"며 "판사에게 진정서를 써서 내면 판사 판단 하에 정식 재판으로 넘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역대급 황당 사건", "자차 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다" 등 반응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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