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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공무원 피살' 등 수사 속도

고발장 접수 7일 만에 강제수사 돌입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발장 접수 7일 만에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돌입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함께 진행했다.



국정원은 6일 두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곧바로 압수수색에 돌입하는 등 속도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공공수사1부는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기초 조사를 벌였다. 11일에는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건 당시 국방부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에 이어 조만간 국방부 압수수색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검찰청은 수사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근 공공수사1부에 검사 2명, 공공수사3부에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했다. 검찰이 국방부와 해경의 월북 판단 배경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는지 등도 수사할 예정인 만큼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까지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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