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이 법정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3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와 B(27)씨의 변호인은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죄 아닌 폭행 치사로 처벌받는 게 맞다"고 밝혔다.
판사는 A씨에게 “경찰에서도 그렇게 진술했느냐"고 물었고 A씨는 “경찰조사 때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했는데 형사가 (진술 조서에) 다르게 썼다”고 대답했다. 또 그는 판사에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 또한 A씨와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25살 여성은 살인방조 혐의를 부인했고, 사체 유기 혐의만 적용된 공범 30살 여성은 혐의를 인정했다.
일행은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28살 지적장애인 남성 C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경기 김포 승마산 기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은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지난 4월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C씨는 지난해 9월부터 A씨 등과 함께 살면서 3개월동안 지속해서 폭행당했고,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방치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주 수요일 3차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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