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한 일행이 장작으로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다가 주차장에 있는 차량 멈춤턱 일부를 태웠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상에는 지난 12일 ‘주차장에서 고기 구워 먹은 민폐 무리’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작성자 A씨는 “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장작으로 불 피워 고기 먹다 구조물을 태웠다”고 전했다.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주차장 구석에 장작과 고기판 등이 그을린 채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차량 멈춤턱 일부는 불타 녹았고 군데군데 그을린 흔적도 보였다. 일부 캠핑 용품들 역시 완전히 타버려 잿더미로 방치된 모습도 공개됐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탄도항 주차장에서 이른바 ‘차박’을 즐긴 일행이 음식을 해 먹고 치우지 않고 간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저런 개념없는 차박족 때문에 괜한 캠핑 즐기는 사람들까지 욕 먹는거다”, “주차장에서 무슨 고기를 구워먹나”, “항구에서 차박해본 경험 있는데 정말 저건 양심도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불이라도 크게 났으면 어쩔 뻔했나” 등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최근 산과 바다 등에 차를 세우고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차박족’의 몰지각한 행태가 잇따라 알려지고 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한 가족이 공영주차장에서 샤워를 하고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등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일부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공영주차장 한쪽 울타리를 빨래걸이로 이용하고, 음식물과 반찬통 등 각종 생활 쓰레기를 길가에 버리고 떠났다.
이에 영덕군은 ‘차박의 성지’라고도 불리던 문산호 인근의 야영과 취식행위 등을 전면 금지했고 포항 오도리 간이 해수욕장 마을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캠핑카와 카라반 등의 진입을 차단하기도 했다.
폐기물관리법 8조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해당 조항을 어기고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릴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5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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