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했다가 고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파는 거 조심해라'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벌금 100만원 물었다. 난 초범이고 여기가 유흥가 상권이라 그나마 벌금이 적게 나왔다"며 "다행히 가게 영업정지 조치는 안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나도 모르게 팔았다"며 "역시나 (담배를 사간) 학생 학교에서 추적했고, 우리 편의점에서 판 거 알고 폐쇄회로(CC)TV 돌려봤다. 내가 파는 모습이 찍혔다"고 상황을 전했다.
벌금 가운데 절반을 편의점 점주에서 지원받게 됐다고 전한 A씨는 "담배 다 수거해갔고, 천 같은 거로 담배 판매대를 가려야 한다더라"면서 "적발 관련 공문도 써 붙여야 한다고 했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A씨는 "나 때문에 가게 잘못돼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면서 담배를 구입한 학생들을 향해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배를 산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그 직원이 처벌받게 된다.
이같은 규정은 담배를 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때만 적용된다. 청소년이 처음부터 아르바이트생을 속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르바이트생이 이에 속았다면 면책된다.
한편 담배소매 영업정지 처분은 별개로 받게 된다. 별도의 절차와 규율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형사처벌의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 또한 감경될 수 있다. 담배를 판매한 업소의 점주는 처음 적발될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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