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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앞에 두고 '풀스윙'…얼굴 피범벅 됐는데 18홀 다 돌아

전치 4주 상해…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기 보조원 과실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워"

MBC뉴스 캡처




골프장에서 캐디(경기 보조원)를 앞에 두고 골프공을 쳐 캐디 얼굴에 상해를 입힌 50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양석용 부장판사)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남성 A(5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사건 직후 신속하게 119에 신고했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경기 보조원으로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 B(29)씨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8번 홀에서 친 샷이 해저드(페널티 구역, 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져 B씨가 공을 가지러 간 사이에 골프채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이 해저드 구역으로 들어가자 B씨는 A씨에게 이번 샷을 포기하고 자리를 옮겨 공을 칠 것을 안내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듣지 않고 골프규칙을 위반하면서 공을 쳤고 A씨가 친 공은 약 10m 거리에 서 있던 B씨의 얼굴로 향했다.

이 사고로 B씨는 각막과 홍채에 손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다. B씨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오른쪽 눈 부위에 전치 4주, 코 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 일행은 캐디 교체를 요청한 뒤 18홀을 모두 다 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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