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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가혹행위' 일삼은 부동산 합숙소 일당…1심서 대부분 실형

20대 남성 감금하고 가혹행위 일삼은 일당 7명

피해자, 탈출 시도하다 7층서 추락해 전치 12주

재판부 "피고인들,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 점 참작"

'분양합숙소 추락' 사건에서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부동산 직원 4명이 지난달 19일 오전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분양 관련 업무로 직원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20대 남성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당 7명 중 대부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 박 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이자 부동산 분양팀에서 가장 어린 서 모(17)씨에게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씨 등 7명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 7층에서 함께 합숙하던 김 모(21)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올해 1월 9일 이들의 가혹행위를 피해 달아나려다 건물에서 떨어져 중상에 빠졌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박 씨의 배우자 원 모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가출인 숙식 제공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이 합숙소에 입소했다.

김 씨는 이후 세 차례 도주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붙잡혀 돌아왔으며 삭발과 찬물 끼얹기, 폭행, 테이프 결박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고 당일엔 외부 지붕으로 건너 도망가려다 추락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7층에서 추락해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팀장인 박 씨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시했고, 피해자가 사망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건 은폐와 진술 맞추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금 지급을 약속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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