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3~6월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67곳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한 결과 180건의 환경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소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조업정지, 개선 명령, 경고 등 후속 조치 중이다.
위반 행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63건,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무단 변경 후 미신고 41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훼손 방치 28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1건, 기타 37건 등이다.
도금업체 A사는 대기 배출시설인 혼합시설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현재 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인쇄회로기판을 만드는 안산시 소재 B사는 기준치의 4.5배가 넘는(13.6㎎/ℓ, 기준 3.0㎎/ℓ) 구리가 함유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시켜 고발 조치됐다.
임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주기적 현장 관리를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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