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지구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고 성추행까지 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의 소명을 저버리고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료 경찰관인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직무 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청주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동료 여경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한 여경이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가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는 직접 구입한 것으로, 경찰이 사건·사고 현장에서 조사나 증거 수집에 쓰는 ‘보디캠’으로 확인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동료 경찰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확인됐다. A씨는 이 같은 범죄사실이 드러난 지난해 말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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