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주유소나 유류 저장탱크 등 위험물 제조소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반드시 정기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조소 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 주유소 등이 해당한다.
15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 등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물 시설 정기점검을 시행한 뒤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정기점검 대상 1만1,733개소를 파악한 결과 관할 소방서에 결과를 접수한 곳은 3,659개소로 접수율이 31.2%에 불과하다. 위험물 제조소 등을 보유한 사업장 3곳 중 2곳 이상이 올해 절반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셈이다.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위험물 제조소 등 관리자는 서둘러 정기점검을 하고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어려운 시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며 “안전한 위험물 취급과 관리로 사고 없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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