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하산 도중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의 구조 비용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했다.
15일 광주시산악연맹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고 김홍빈 대장 조난 당시 수색과 구조에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연맹에 보냈다.
지난해 7월 사고가 발생하자 외교부는 파키스탄에 구조 헬기를 요청했다. 당시 헬기는 3차례 출동해 사고 지점을 수색했으며 이 때 발생한 비용 6800만원을 외교부가 부담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이 자신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고, 외교부가 청구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관련 법 규정을 들어 김 대장이 속한 광주시산악연맹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시산악연맹은 김 대장이 국위 선양을 위해 히말라야 등반에 나선 만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길연 광주시산악연맹 회장은 "개인 영달이 아닌 장애인으로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등반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데 구조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하다"며 "이번 기회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대장은 지난해 7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 카라코람산맥 제3 고봉인 브로드피크(8047m)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던 도중 해발 7900m 부근에서 실족한 뒤 구조 과정에서 절벽으로 추락해 실종됐다. 브로드피크 등정으로 김 대장은 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하는 업적을 남겨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이 추서됐다. 김 대장은 1991년 북미 최고봉 매킨리(6,194m) 단독 등반 도중 동상으로 열 손가락을 모두 잃었지만 불굴의 의지와 투혼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한 산악인이어서 14좌 완등은 더욱 의미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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