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도와 지방도 등 일반국도에서도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과속단속을 하고 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차량탑재형 과속단속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가 지난 3월24일부터 일반국도에서 제한속도 초과차량을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이는 일명 '캥거루운전' 차량을 암행순찰차에 설치된 차량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로 단속해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3월 23일까지 시범운영을 해 과속단속 차량 5007대를 적발했다.
암행순찰차가 본격 단속에 나선 뒤 지난 12일까지 7460대, 하루 평균 67대꼴로 과속차량이 적발됐다. 또한 제한속도를 80㎞/h이상 초과한 과속차량 2대는 형사입건했다.
제한속도 초과 등급별 과태료(승용차 기준)는 20㎞/h 이하 4만원, 20~40㎞/h 7만원, 40~60㎞/h 10만원, 60~80㎞/h는 13만원, 80㎞/h 이상은 형사입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암행순찰차는 매일 일반국도에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한속도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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