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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망사고' 가해 남학생 영장심사 출석…"피해자에게 죄송"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다. “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살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를 포함해 일행들과 다 같이 술을 마신 뒤 “학교까지 바래다준다”며 B씨와 따로 이동했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당일 오전 1시 30분께 A씨가 B씨를 부축한 채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3시 49분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고,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일단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고의로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죄명이 유지될 수도,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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