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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유출 우려에…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 추경호 부총리 기자간담

여행객 면세한도 800弗로 상향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나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해 거둔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달러화 초강세로 외화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비과세를 고리로 외화 유입을 늘려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다. 정부는 또 해외여행 시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액도 800달러까지 높일 계획이다.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는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이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해 거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달러 유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외환 당국에서는 올해 외화 순유출 규모가 200억 달러대 후반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투자가에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가 늘면 이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 이자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000억~1조 1000억 원 정도가 되고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10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도 현행 600달러에서 8년 만에 80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고 최근 관광 산업에 어려움도 있어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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