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이 성과급을 법령 등에 위반해 받은 사실이 적발될 시 환수를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기관 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해 성과급 등이 잘못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성과급 등을 환수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성과급 지급을 감시하고 수당이 적절히 지급되도록 견제하기 위함이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해 성과급 등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성과급 잔치는 국민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일부 공공기관은 기관장들을 포함한 임원들이 장기간의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씩 거액의 성과급을 챙기기도 했다.
공공기관은 수익성 외에도 공공성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 되므로 영업 적자 여부가 기관에 대한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될 수는 없으나 코로나 19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와중에 벌어지는 임직원의 성과급 파티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큰 괴리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공공기관의 깜깜이 예산 하에서 무분별하게 지급되었던 성과급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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