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항만업체에 아들 취업 청탁' 전 목포해경서장…대법, 집행유예 확정

계약직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특별채용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신의 아들을 특정업체에 취업시키도록 청탁한 전 해양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양경찰 간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목포해양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5월 지역 항만 관련 업체 대표 B씨에게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키도록 청탁한 혐의다. A씨의 아들은 통상 3개월 계약직 채용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정규직으로 특별채용됐다. B씨는 목포세관장이던 C씨에게 371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골프 접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해양경찰서장이라는 직분을 망각한 채 아들의 취업을 이해관계에 있는 사기업 대표에게 부탁했다"며 "채용난 속 공정한 직무집행과 투명한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