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90대 노파 성폭행 미수범으로 체포된 50대가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해 재판부가 혐의를 더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 5년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14세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인을 강간하고,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노인을 폭행 후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원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지난 2월 체포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데옥시리보핵산(DNA)과 A씨의 DNA를 조사하던 중 A씨의 DNA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2009년 6월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A씨가 용인에서 생활했던 흔적을 확인한 수사기관은 주거 침입 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두 사건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09년 6월 용인 사건의 피해자가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 피해 상황을 또렷하게 진술한 점을 토대로 용인 사건도 A씨의 범행이라고 보고 이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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