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민폐 주차’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 상에는 ‘주차장 전세 낸 아줌마 참교육 도와주십쇼’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작성자 A씨는 “진짜 답이 없다. 몇 달째 이지경”이라며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로 보이는 곳에 차량 한 대가 주차됐다. 이 자리는 주차 금지 표지판도 있었지만 차주는 이를 가린 채 차를 세웠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주차장 들어서자마자 회전하는 곳에 주차한 모습도 담겼다. 해당 위치는 주차장을 오가는 모든 차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곳이며 자칫 잘못해 차량끼리 부딪히거나 긁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A씨는 “주차장 통로에 뭐가 튀어나와 있어 가보니 그대로 주차했다”며 “주차하기가 그렇게 귀찮았나 싶다”고 적었다.
A씨에 따르면 문제의 차주는 주차칸에 잘 세워진 차 앞에 마주 보고 차를 세워 해당 차가 나가기 어렵게 하는가 하면 이중 주차를 애매하게 해 다른 차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진짜 어이없는 건 이중 주차해놓고선 기어를 P(파킹)에 두고 연락처 자리에 성경책을 둔 것”이라며 “차 빼달라고 기도하라는 건가 싶다”고 전했다.
이어 “엘리베이터에 주차 주의 당부하는 글을 붙여봤지만 소용없었다”며 “주차 자리가 부족해 여기저기 차를 세우는 것은 이해하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통행에 방해되는 형태로 멈춘 자리에 그대로 주차하고 간다”고 토로했다.
주차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사연이 잇달아 올라오는 이유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와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 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주차 질서를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질서 위반 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하면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