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주소지 불분명으로 반송됐는데도 과세관청이 2년이 지나서야 공시송달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18일 나왔다.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권익위는 이로 인해 체납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세무서장은 B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2015년 1월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주소지가 불분명해 반송되자 2년 뒤인 2017년 5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의 주거지 등을 알지 못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일정 사유로 인해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송달이 된 것과 같이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B씨는 “납세고지서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해 체납이 발생했고 A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 반송 후 2년이 지나서야 공시송달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이 침해됐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세법상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통상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체납자의 국세 납부의무는 소멸된다.
권익위는 B씨의 고충민원과 관련해 국세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는데, △과세관청이 고지서 반송 후 2년이 2017년 5월 공시송달해 부당하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 △공시송달이 2년여간 지체된 정당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고지서가 반송된 후 교부송달을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과세관청은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B씨의 국세체납액을 소멸조치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지체없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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