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父 무덤 파헤친 동생에 분노…흉기 휘두른 50대 징역5년

법원 "살해의도 인정,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갈등하던 중 상의 없이 아버지 무덤을 파헤쳤다는 이유로 동생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먼저 덤벼들어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8시 40분쯤 전북 고창군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묘소에서 음주 상태로 동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건 당일 동생이 상의 없이 아버지 묘를 파내자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동생은 며칠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아버지 묘에 합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동생은 흉기를 휘두르는 A씨를 간신히 피해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이 사고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한편 A씨는 법정에서 "동생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