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속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밟아 다른 차량에 사고를 입힌 차주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 오전 10시 10분께 경기 화성시 비봉면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안으로 길이 50㎝ 두께 3㎝ 판스프링이 날아드는 사고가 발생했다.
판스프링은 차량 앞 유리를 뚫고 들어왔고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왼손을 크게 다쳤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 차량 앞을 달리던 B씨의 화물차가 밟고 지나간 판스프링이 튀어 오르며 A씨를 덮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B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B씨가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고, 판스프링이 B씨 차량 뒷바퀴에 튕겼던 상황 등을 종합해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판스프링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고자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로, 화물차가 짐을 싣고 달릴 때 옆면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끼워두는 경우가 많다.
다만 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는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이달 10일 오전 11시께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면에서는 1차로를 달리던 차량 조수석 앞 유리로 판스프링이 날아들며 유리 파편에 맞은 탑승자들이 찰과상을 입었다.
2018년 1월에는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판스프링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크게 다치는 등 인명 피해를 야기함에도 ‘불법 장착’ 문제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런 사고는 차주를 찾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게 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함께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 장치(판스프링)를 설치하는 행위를 이달 말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이달 12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차체 또는 물품 적재 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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